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춘을 채용한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과 구직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 정부에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 20대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경제활동을 쉬고 있다고 응답한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구직 활동도 취업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신규 인력이 필요한데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업체와 직원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입사원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청년은 입사하려는 기업이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대상별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사업 접수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력산업 업체 등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 5인 미만이어도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취업 시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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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대상 요건만 갖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로 근로조건, 채용조건, 인위적 감원 방지 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조건

□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채용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상태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제도 참여 접수한 후 채용된 사원이어야 합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 경우 신청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 정책 참여 직전 한 달부터 금액 지급 기간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형식적인 조건만 갖추고 돈만 받아먹으려는 행태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사했다면 최소 여섯 달 이상 일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강제로 사람을 감축하면 안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위의 요건을 갖춘 기업은 신규로 입사한 사람 1명당 매월 60만원씩 1년 동안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해당 직원이 2년을 근속하면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직원은 정규직이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사업장 소재를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운영기관이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합니다. 이후 운영기관과 회사가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이후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지원대상의 입사가 확정되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은 적격 여부를 심사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명단을 승인합니다.

대상자가 입사하고 최소 유지기간인 여섯달이 지나면, 익월부터 산정해서 두 달 이내에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이후 두 달 단위로 진행하되 입사한 날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두 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지급이 결정된 후 14일 이내에 기업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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