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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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이 제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자활 의지를 갖고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호응도가 높다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어떤 청년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어떤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만나이 체크 하기 !

만나이체크

만 나이의 적용일은 23년 6월 28일입니다. 작년 12월에 통과된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에 대한 법률을 통해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민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려면 법제처의 만 나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법제처 나이 확인하로 바로가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선정기준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 자격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 자격: 나이 거주지 소득

  1. 나이: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해당 연령에 포함되는 해의 1월부터 신청 가능)
  2.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
  3. 소득 및 재산: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과 재산 조건 충족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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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청년 개인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금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X 2.5% X 12개월 + 월세 금액)

소득 및 재산

2023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재산 가액은 2023년에 변동이 없으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청년 자체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까지도 검증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 가구(본인 세대를 의미하며, 배우자와 자녀도 포함)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일치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3인 가구 기준으로 419만원), 재산 총액은 3억 8천만원이어야 합니다. (원가구에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형과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다면, 형과 본인은 청년 가구에 해당하며, 형과 본인, 그리고 부모님을 합쳐서 원가구가 됩니다.
  • 결과적으로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고 부모님은 별도로 살고 있다면, 대상자가 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수입에는 근로, 사업, 임대, 이자, 재산, 공적 이전(국민, 사학퇴직, 공무원퇴직, 군인, 우체국연금 및 산재보험 + 실업급여 포함) 소득이 포함되지만, 약 30% 정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 재산은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자동차 가액, 주택 구입 및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 부모에 해당하거나 중위소득이 50% 이상인 청년 가구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고 보아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포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해도 12개월 동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군입대하거나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 전출 후 변경 신청 등의 사유가 생기면 제도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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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혜택 및 신청 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재산을 확인한 후 11월부터 대상자에 한해 월세를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복지로 누리집 www.bokgiro.go.kr 에서 가능)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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