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를 이용한다?
보이스피싱을 말하면 대부분 현금 거래나 잘못된 계좌 이체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 인출 대신 금 거래 계좌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현금 인출 대신 귀금속 구매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금 거래소에서 골드바를 구매?!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00만 원 이상의 계좌 이체 거래 시 현금 인출을 30분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이제 판매업자의 금 거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한 후, 금반지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한 직장인이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의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계좌가 도용되었다며 수사 동안 돈을 검찰의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해당 계좌로 4천2백여 만 원을 송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을 보낸 계좌는 경기도의 한 금 거래소의 계좌였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현금 인출이 아닌 귀금속 거래를 통한 신종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구매한 골드바나 금괴를 다른 금은방에서 거래하여 현금을 챙기며 수사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판매업자의 금 거래 계좌를 지급정지합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은행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며,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에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이 과정은 2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으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와 판매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보통의 ‘대면 편취’ 방식으로는 피해자를 만나 돈을 얻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금 거래소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을 사고 다시 팔아 현금화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골드바를 사서 현금화하고, 이를 해외로 이동시키는 돈 세탁 방법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거래 계좌를 이용한 귀금속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 거래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판매업자의 금 거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귀금속 판매가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해야 하며,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의 제기를 인정할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판매업자는 현금, 카드, 이체 등의 거래 방식을 불문하고 반드시 금 거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 거래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입출금이 불가능해지며, 영업자금이 묶여 사실상 영업 정지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합니다. 판매업자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좌 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